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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 DSR 40% -> DTI 60%으로 완화, 그럼에도 퇴거자금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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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3-07-27 10:35 조회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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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완화 …27일부터 DTI 60%

(중략)

Q. 집주인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대출받을 수 있나.

A. 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소득 5000만원의 개인으로 가정할 경우 대출한도가 약 1억7500만원 증가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집주인의 경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묶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도 이번 조치로 3억75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5주택 보유자(주택당 전세보증금 5억원)로 가정하면 약 3억7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4억원인 임대사업자는 대출한도가 약 3억원 늘어난다.

Q. 앞으로 집주인(또는 임대사업자)이면 언제든지 한도 확대를 받나.

A. 아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기간 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집주인 중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만 해당된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대출한도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단, 이 같은 경우엔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Q. 집주인이 전셋집에 직접 들어와 살아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없이 직접 전셋집에 들어와 살아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적으로 본인 거주가 불가능한 점은 유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셈이다. 일반 집주인도 기존에 살던 집이 자가가 아닌 전셋집인 경우 본인 주택으로 들어오면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다.

Q. 대출받은 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외로 사용해도 되나.

A. 물론 안 된다. 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우선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 과정을 거친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반환대출 이용 기간에 집주인은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Q. 집주인의 대출 규모가 커지면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

A.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특약을 확인하고 집주인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중략)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4054 

 

 

 

오늘부터 역전세난에 세입자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이 실행됩니다.

가장 핵심은 은행권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DSR 40% 규제가 DTI 60% 조건으로 완화되면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규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초에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등 취약 상황에 처해있는 집주인들과, 무리한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중인 집주인들은 애초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조건에서도 전세퇴거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부족분을 DSR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차주의 소득 부채현황 부동산가치 이용한도 신용점수 지역 등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 후 가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이용 가능한 업체들의 조건을 비교해 내 상황에 유리한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활용하면 역전세난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자금 외 전세 세입자 동의 없이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상황에서 추가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부채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