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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한도, 배우자 동의 여부와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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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3-07-12 15:10 조회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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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은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은 1인 소유 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또는 배우자명의인 경우 명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구입 시 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자금 또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이점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검색 시 많이 보이는 '무설정론'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드리니 담보대출 이용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동의 시에는 은행부터 비교

 

미동의 시에는 규제 없는 금융권에서

다음은 공동명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담보대출 이용 조건입니다.

현재 은행 보험사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나머지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때문에 미동의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니 타 금융권에서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동의는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가능 한도를 초과했거나, 차주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개인회생 등 조건이 취약한 경우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사에서 규제 없이 가능한 곳을 찾아 후순위로 자금 마련을 해야 합니다.

후순위 지분대출은

LTV DSR 등 쥬게로 은행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공동명의 주택이며 배우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

배우자명의 주택을 담보 제공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

공동명의 주택이며 본인 지분 비율만큼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지분대출)

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는 지분대출은 아파트인 경우 KB시세의 90%,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은 각 금융사별 감정가의 8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원금과 세입자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KB시세 10억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은행 주택구입자금 2억원 이용 중

지분 비율 50:50

후순위 90% 상품 이용 시 ""

인 경우, 시세의 90%인 9억원 중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2억원을 공제한 후, 지분 비율인 절반만큼을 이용할 수 있어 3억5천만원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마다 가능 한도 및 선순위 공제 방법, 지분비율 적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원하는 금액과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